주요상속절차

Inheritance Procedure

안심상속센터에서는
상속등기에서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까지
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

  • 사망신고

  • 신고의무자 : 동거하는 친족 (비동거 친족도 신고는 가능)
  • 신고기한 :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
  • 구비서류 :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, 신고인 신분증
    → 사망신고시 “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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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

  •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 등 통합조회
  • 조회 결과를 문자, 온라인, 우편 등으로 제공
  • 신청자격 : 자녀, 배우자, 부모(1순위 상속인 없는 경우)
  • 신청기한 :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
  •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(가까운 주민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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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지원내용

  • 금융재산 및 부채 내역
  • 토지 등 부동산 소유 내역
  • 자동차 소유 내역
  • 국세체납·고지세액·환급액 내역
  • 지방세체납·고지세액·환급액 내역
  •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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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속포기·한정승인

  • 사망자의 재산 및 부채 현황에 따라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
  • 신고기한 :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
  • 신고기관 : 가정법원에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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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취득세 납부 및 상속등기

  • 부동산, 차량,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납부 및 상속등기 필요
  • 취득세 납부 :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  • 상속등기 :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 진행
    → 협의분할이 지연될 경우 취득세만 우선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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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속세 신고납부 및 세무조사

  • 신고기한 :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  • 연부연납신청 :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청(납세담보 제공)
  • 세무조사 :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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